<뉴스기사> 막말하는 시댁, 위자료청구 가능해 - 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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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8.03.24 13:00
*원문기사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24900&thread=09r02
통계적으로 보아도 명절 이후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시부모 또는 시누이로부터 막말 등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될까? 라는 의문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 또는 시누이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라는 또 다른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갈등이나 잔소리 등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으며, 시댁으로부터 학대, 폭행, 부부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외도의 방조, 이혼의 종용, 모욕적 언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혼 시 증거수집에도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상대방이 이를 눈치 채는 순간부터 증거수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홧김에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고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명절 이후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시부모 또는 시누이로부터 막말 등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될까? 라는 의문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 또는 시누이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라는 또 다른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갈등이나 잔소리 등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으며, 시댁으로부터 학대, 폭행, 부부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외도의 방조, 이혼의 종용, 모욕적 언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혼 시 증거수집에도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상대방이 이를 눈치 채는 순간부터 증거수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홧김에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고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