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거짓말, 위자료청구소송!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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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20:24
![](https://family-law.co.kr/img/m05_02_tit01.jpg)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이며 결혼기간은 약 25년 정도입니다.
25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아내는 갑자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결과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한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ttps://family-law.co.kr/img/m05_02_tit02.jpg)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 로펌에서는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위자료 금액을 높게 받기 위하여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상대방은 사과의 태도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의뢰인의 남편과 외도 전부터 이미 원고의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원고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스토킹을한 것이므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https://family-law.co.kr/img/m05_02_tit03.jpg)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에서 확인한 후 본 로펌에서는 20,000,000원의 승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