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만으로도 승소!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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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9:09
![](https://family-law.co.kr/img/m05_02_tit01.jpg)
본 사건의 의뢰인 분은 아내분입니다.
남편이 자주 가던 바의 직원과 외도를 하게되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아내분이 바의 직원과 통화 후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혼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위 외도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https://family-law.co.kr/img/m05_02_tit02.jpg)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분이 많은 심적인 고통을 받아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일목요연하게 재판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https://family-law.co.kr/img/m05_02_tit03.jpg)
이에 재판부에서는 비록 이혼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판단!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