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혼인기간 10년 미만, 재산분할 45% 성공!

최고관리자 0 3319
김민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부부는 5년의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고 4년을 법률상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아내는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에 지쳐있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될 무렵에는 외도를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폭행에대해서도 간접적 증거만있었으며, 외도에 대한 증거는 전혀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소송 도중 남편은 아내의 외도의 증거라며 아내의 상간남이라고 추정되는 사람과의 통화 녹취록까지 제출되면서 사건은 더욱 힘들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편소유의 부동산 가치가 높지않고 부채가 많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본 로펌에서는 1년여의 소송 동안 

기존에 제출된 증거 및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 및 증거의 의미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여러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 재산내역 및 형성과정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소송 막바지의 조정을 통하여 75,000,000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7fe64b7973f3917f23e718d21802d024_1617759506_8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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