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및 양육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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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혼인기간은 8개월이며, 둘 사이에는 남자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이후 남편이 아이를 보고싶다고 하여 아이를 보낸 후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으므로, 남편에게 양육권의 사전처분(재판이 끝날때까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 부여)결정이 났으며, 아내는 면접교섭을 통하여 2주에 한번 아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양육권에 불리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서는 아이의 건강상태의 악화가 남편과 시댁의 양육방법의 부적절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시댁측의 아이 양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1년이 넘는 소송끝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양육권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7fe64b7973f3917f23e718d21802d024_1617759673_63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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