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자 감치명령 승소!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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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14:42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부부는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남편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을 어기고 수 천 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도 양육비를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측에서 경제적인 무능력을 이유로 하여 감치명령을 회피하려는 부분들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남편을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하도록 하는 감치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교도소에 감치가 된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없어지지 않으며,
추후 남편에게 상속 등으로 재산이 생길 경우 여전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