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종결 이후 추가 위자료소송 15,000,000원 승소

최고관리자 0 2512
김민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분입니다.

두 사이의 혼인기간은 약 12년이며, 슬하에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협의이혼을 한 후 2016.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에서 약 1억원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 파탄 이후 의뢰인이 자녀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친자감정을 하였는데, 

감정결과 자녀가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금 본 변호사에게 아내의 외도 및 자신을 기망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운 것에 대한 추가 위자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른 남자의 자식을 키운 사실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 이전까지는 몰랐기

혼인 파탄과 관련이 없고, 따라서 이전에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상관없이

추가로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3acd644a1cb2b2f13a02a3270ab277b_1617856069_303.jpg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