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비율 70% 승소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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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09:05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둘 사이의 혼인기간은 30년 정도이며,
슬하에 2명의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분은 전업주부이며 혼인기간 동안 알바 등으로 가계에 보탬을 준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의 재산은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소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평소 아내와 아이들은 십년이 넘는 동안 남편의 폭행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수 십년을 참고 견디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은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대신가족법센터는 소장 접수 후 남편의 대리인인 시댁식구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