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 증거만으로 상간녀위자료 승소!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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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09:03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약 40년의 혼인기간 동안 크고작은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평생을 믿고 살수있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우연히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증거로는 둘이 찍은 사진, SNS공유사실 등이었고,
모텔의 출입사진이나, 외도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은 끝까지 동호회에서 알게된 사이에 불과하고,
사진 역시 동호회사람들과 놀러간 상황에서 장난스럽게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