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재산분할 1억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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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11:07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둘 사이의 혼인기간은 5년이 조금 되지 않으며,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지독한 절약정신으로 문화생활 등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도 아내는 답답하고 불만스러웠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협의이혼을 제안하였고, 아내는 결혼전 자신의 재산도 있었고,
그 동안의 혼인생활에 지친 아내는 남편의 요청에 따라 위 30,000,000원을 받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들과 이혼 후 살아갈 금전적 문제로 대신가족법센터와 상담하셨고,
상담 결과 추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재판상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대신가족법센터의 이혼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 전 부터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형성한 상당액의 부동산을 찾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에 시부모까지 보조참가로 소송에 참여하는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조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