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등기이전 성공!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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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16:4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둘 사이의 혼인기간은 약 14년이며,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평소 폭력적인 남편에게 고통받던 아내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자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아내분은 소득이 높지 않아,
이혼 후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따라서 본 소송은 이혼 후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을 유지시켜줄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큰 재산은 남편명의의 아파트와 토지가 있었는데,
아파트의 경우 혼인신고 전 남편이 취득한 것이었으며, 토지의 경우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상속받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대리인은 결혼생활 동안 아내분이 가사와 육아를 대부분 책임졌으며.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시댁에 헌신적이 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는 중에도 간간히 소득활동을 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