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접수 후 발견한 외도, 위자료 1,500만원 승소!

최고관리자 0 2502
김민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본 사건의 의뢰인 남편 분입니다.


의뢰인은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접수하고 원만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접수한 후 서로 간섭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문득 부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확인을 해보니 부인이 거주지 바로 앞에 오피스텔을 얻어 다른 남자와 지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부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외도현장을 협의이혼 접수 이후 발견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협의이혼 접수 이후 부터 교제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러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거나 그 금액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이전 부터 외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수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블랙박스, 오피스텔의 물품구입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한 후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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