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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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부인과 10년 간의 혼인생활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별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성립 6개월 후에 
부인과 장모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는 장모의 것이며, 의뢰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위 각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가 원고의 것임을 확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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