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혼인기간 40년, 별거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최고관리자 0 316
대표변호사 김민성
변호사 박지윤

법무법인 대진의 의뢰인분은 여성분이며 원고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대진을 알게 되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혼인기간은 약 40년 이셨습니다.

 

다만, 큰 문제가 있던 부분이 별거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부분과 이 별거는 배우자와의 협의되지 않은 별거 및 일방적인 가출이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해당 재산분할의 주요 쟁점인 부동산이 별거기간동안 형성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에 있어서 별거기간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폭넓게 사건을 처음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방의 증거 유무 및 제출 여부에 따라서 향후 앞으로의 사건 진행 방향성을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측 변호사분들도 이혼전문변호사들이셨으며, 이혼과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 및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사건 중반쯤 피고(배우자)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시기 및 외박 등에 관하여 상당히 정확한 정보가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증거의 양은 약 50P가 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및 상대방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별거기간이 약 10년인 점, 해당 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동산을 매수한 시기 및 자금 등이 원고에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20% 남짓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저희 법무법인 대진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러한 이혼 재산분할의 쟁점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모두 피고의 자금으로 된 것은 맞지만, 이러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피고의 힘만으로 나온 것이 아닌 원고의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40% 재산분할에 성공하였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혼인 기간이 길면 50% 재산분할이 된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분입니다.

아무리 혼인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식 등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타 사건들의 평균적인 재산분할 기여도는 약 20% 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기여도 40%는 매우 큰 수치입니다.

 

이와 반대의 사례에 있어서 본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재산분할 전액 기각, 과거 양육비 약 1억 지급 등의 승소사례 또한 있으며, 많은 사례들에서 본다면 굉장히 재산분할이 잘 나온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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