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혼인 전 거짓사실들을 입증하여 위자료 2,000만원 승소!
최고관리자
0
865
2021.11.01 13:07
의뢰인의 남편이 결혼 전 거액의 채무와 건강상의 심각한 이상 등을 속이고 결혼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혼인 전 채무나 재산에 대하여 속인 적이 없고 피고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였으므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건강 상태에 대하여도 혼인 후 악화된 것이므로 속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원고가 아픈 피고를 유기하였으므로 이혼의 유책은 원고에게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조력으로 피고의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의 병원 치료기록 등을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하여 확보하였고, 확보한 금융거래내역과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피고의 주장이 거짓이며,
피고가 이미 혼인 전부터 건강과 채무를 속이고 결혼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