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 승소!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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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7:49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상간녀는 자신은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것이라며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둘 사이의 관계이지 성폭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는 소송을 지속하였고,
상간녀는 증거들을 만들어 남편이 자신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성폭행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것 만으로도 고소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하여 종종 이러한 류의 협박이 있곤 합니다.

본 로펌에서는 상간녀와 남편의 문자메시지 등에서 상간녀가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후에도 둘 사이에 대화 내역 등에서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간 사실이 없다는 점,
주변사람들의 증언에서도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게된 시기가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이후부터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