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제전화를 통한 비대면 소송의뢰. 상간녀 위자료 20,000,000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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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외국국적인)분입니다. 

의뢰인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상 관계로 가끔 한국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여성의 전라사진과 그 여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내용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제전화로 본 법인에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의뢰해주셨고, 외도 관련 자료 역시 이메일을 통해 전달해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외국에 거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가 한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판결 이후 돈을 회수하는데 용이하게(강제집행)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간녀의 자료들 중 상간녀가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이 부분들은 기존 증거들을 활용하여 연계성을 


갖추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진행간에도 전략적인 대응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변론 끝에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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