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유류분청구소송 358,033,666원 승소!

최고관리자 0 1909
김민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속인 중 2분이십니다. 

이 집안은 손자 대에서 남자 손이 귀한 집안있었는데, 

부친께서 생전에 남자 손이 있는 자식 1명과 그의 부인, 그의 남자아이에게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다른 상속인(의뢰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있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진행에 어려움을 느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자식, 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망인의 사망 1년 전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상대방은 수년 전에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 제3자에 대한 증여이며, 

이는 망인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며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철저한 법리검토 끝에,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식(직계존속)에게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하여,


망인이 며느리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며느리는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인 점, 증여세도 모두 아들이 부담한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피고(자식)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받은 부동산의 1/2지분도 피고(자식)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원고 중 선정당사자는 199,710,157원, 선정자는 158,323,509원으로   358,033,666원의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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