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소송 월 500만원 승소!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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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7:26
그러면서 매달 지급하던 생활비를 모두 끊으며 경제적으로 아내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상대방의 소송 전략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사전처분으로 남편에게 매달 50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져 자신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위 남편의 경우 본인의 임의대로 소득을 없는 것처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지급하던 것과 같이 월 500만원의 부양료를 1심 소송 종료시까지 지급하라는 부양료 지급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