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요구하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소송 월 5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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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평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은 돌연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지급하던 생활비를 모두 끊으며 경제적으로 아내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상대방의 소송 전략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사전처분으로 남편에게 매달 50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져 자신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위 남편의 경우 본인의 임의대로 소득을 없는 것처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지급하던 것과 같이 월 500만원의 부양료를 1심 소송 종료시까지 지급하라는 부양료 지급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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