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직접적인 증거 없이 상간녀 위자료 20,000,000원 승소!

최고관리자 0 2079
김민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아내 분이 자녀의 교육 문제로 외국을 나갔다가 집에 와보니 낯선 여자의 흔적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이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남편을 추궁하니 남편의 보험설계사가 집에 들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자신은 보험증권을 가져다주기 위해 집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고객을 소개받기 위하여 남편과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고 외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본 법무법인은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본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서서 부정행위를 인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상간녀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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