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혼인기간 6년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30% 승소!

최고관리자 0 2029
김민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 분이며, 혼인기간은 약 6년 아이는 1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유흥문화를 좋아하는 남편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수년간을 참고 살아오던 중 드디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산이 아파트이고, 

이 아파트의 구입자금은 대부분 시댁측에서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본 법무법인은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 네비게이션 목적지 등에서 남편의 유흥업소 또는 클럽 출입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은 남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꽤 많은 현금 자산을 보유하였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간접 증거만으로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인정하여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하였고,


또한 혼인기간이 6년에 불과하며, 부동산의 구입자금의 대부분이 시댁에서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30%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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