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남성 2세 여아 양육권 승소! 억울한 위자료 방어 승소!

최고관리자 0 2139
김민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의뢰인은 남편분이며 혼인기간은 3년 미만이며 슬하에 2살된 여아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 부인은 20대 초중반인 비교적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였고,


이에 부인은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종종 친구들을 만나서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사이에 마찰이 자주 발생하게 되자,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빨래건조대로 폭행하고 아이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로펌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사진의 멍자국 살폈습니다. 

멍자국의 모양을 보니 타원형으로 길게 퍼져있어 빨래건조대와 같은 가는 무기로 인한 멍자국이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파이프로 가격당할 경우 그 특유의 멍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폭행 주장일 전에 아이를 촬영하였던 동영상에 부인이 찍혔는데,

그 영상에서도 아내가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멍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남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이혼 소송에서도 아내의 무고부분을 지적하면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없이 남성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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