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명예훼손 방지 위약벌조항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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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14:56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부남과 외도를 하여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된 피고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적절한 위자료 지급의사가 있었으나, 원고가 자신의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더욱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는 탄탄한 소송전략으로 상대방이 쉽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중 조정을 통하여 "외도를 한 사실을 외부에 알릴 시 회당 300만원의 위약금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위반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조항을 체결할 때 회당 100만원으로 정하는데,
본 조정에서는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합의가 됨으로써 상대방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억제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에도 당시 상대방은 이혼소송 중이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위자료의 하한선에 해당하는 10,000,00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